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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화재 키운 외벽 마감재, 당시엔 심의규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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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사무실도 불법 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를 키운 외벽 마감재는 화재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가 이뤄진 데다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4층(피트층) 사무실은 불법 용도 변경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운대소방서 등에 따르면 우신골든스위트의 시공 · 분양사인 우신종합건설은 1993년 해운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구청은 소방시설 관련 부분을 해운대소방서에 일임했다. 이후 해운대소방서는 우신골든스위트의 입면도와 각 층별 평면도,창호도 등을 넘겨받아 도면상의 소방시설 부분과 방화문 재질 등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벽 마감재인 황금색 알루미늄 패널이 당시 소방시설 적합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규제는 2008년과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 이후 가연성 소재 외벽 마감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해 12월 건축법 52조를 개정,'방화 가능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미흡한 소방안전 법규와 함께 우신골든스위트 4층 사무실이 건축허가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지만 해운대구청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층 사무실은 배관실 용도의 구조물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간 재활용품 집하장과 미화원 탈의실로 불법 용도 변경되면서 화재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경찰도 사무실을 사용했던 청소원 등의 진술을 통해 화재 진원지로 사무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이날 합동감식반을 구성,이번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현장감식작업에 들어갔다. 감식반 관계자는 "4층의 누전과 불법 용도 변경,외벽 마감재의 적법 여부와 소방 점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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