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이들의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법부는 인권침해의 수단이 됐던 당시 재판을 30년이 넘도록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노년기에 이르거나 이미 고인이 된 분들께 재판부의 사과가 위로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돼 이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민청학련 의장으로 활동했던 이철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장 등은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이에 정부는 정부 전복을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고 인혁당계 지하공산세력,재일조총련계열 등과 결탁한 혐의로 학생과 지식인,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해 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당시 이 사장 등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이듬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