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매수호가 잘봐야"…초단기 시세조작 잇단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초단기 시세조종 주의보'가 내려졌다. 거래량이 적어 단기에 주가조작이 가능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 유명 테마주에 엮이려는 루머 등이 나도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매수호가를 제출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돌연 매수호가를 취소,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첫 번째 혐의계좌는 시세조종 하루 전날 오후 1시30분께 A사 주식 20만주 가량을 매수해 상한가를 형성했다.
이후 다음날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14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해 일반 매수세를 유인했고,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개장 직전인 오전 8시59분 57초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했다. 이 계좌는 곧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2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혐의계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계좌는 시세조종 이틀 전인 오후 1시50분께 B사 주식 11만여주를 순매수한데 이어 시세조종 하루 전날에도 19만여주를 매수해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후 다음날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7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한 뒤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 역시 보유중이던 B사 주식 30여만주 전량을 상한가에 팔아치웠다.
거래소는 이러한 계좌가 노린 종목들의 주요 특징은 △단기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 △평소 거래량이 적고 처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 △일반 투자자가 쉽게 유인될 수 있는 호재성 풍문 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처럼 허수성호가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투자자들의 경우 특정 종목의 갑작스런 매수세 증가 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기업가치와 영업실적 등을 통해 신중히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매수호가를 제출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돌연 매수호가를 취소,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첫 번째 혐의계좌는 시세조종 하루 전날 오후 1시30분께 A사 주식 20만주 가량을 매수해 상한가를 형성했다.
이후 다음날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14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해 일반 매수세를 유인했고,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개장 직전인 오전 8시59분 57초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했다. 이 계좌는 곧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2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혐의계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계좌는 시세조종 이틀 전인 오후 1시50분께 B사 주식 11만여주를 순매수한데 이어 시세조종 하루 전날에도 19만여주를 매수해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후 다음날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7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한 뒤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 역시 보유중이던 B사 주식 30여만주 전량을 상한가에 팔아치웠다.
거래소는 이러한 계좌가 노린 종목들의 주요 특징은 △단기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 △평소 거래량이 적고 처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 △일반 투자자가 쉽게 유인될 수 있는 호재성 풍문 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처럼 허수성호가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투자자들의 경우 특정 종목의 갑작스런 매수세 증가 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기업가치와 영업실적 등을 통해 신중히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