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27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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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할지 여부를 27일 최종 결정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공포 여부와 시기,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게시판으로 공포하면 게시일 즉시,일간신문을 택하면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부터 누구나 사용 신청을 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조례 시행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명간에 공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당장 공포하는 쪽으로 의견이 대강 모아졌다"며 "(시기는) 하루 이틀 늦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지만 집행정지결정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포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지난 10일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해 시로 되돌려 보냈지만 서울시는 이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고,이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온 상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공포 여부와 시기,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게시판으로 공포하면 게시일 즉시,일간신문을 택하면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부터 누구나 사용 신청을 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조례 시행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명간에 공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당장 공포하는 쪽으로 의견이 대강 모아졌다"며 "(시기는) 하루 이틀 늦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지만 집행정지결정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포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지난 10일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해 시로 되돌려 보냈지만 서울시는 이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고,이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온 상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