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때려 난청의 중상해를 입힌 교사에게 5천만원을 학생과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모(16) 군과 가족이 김모 교사와 초등학교 운영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교사와 제주도는 연대하여 4천956만원을 강군 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 이유가 헌법ㆍ법률의 부당한 해석 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어서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10월 수업시간에 급우와 말다툼을 하다 걸려 김 교사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꾸지람을 들은 뒤 김 교사의 호명에 불응했다.

이에 김 교사는 `너 때리고 교사직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강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왼쪽 귀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난청의 중상해를 입혔다.

김 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강군 등은 다음해 김 교사와 제주도를 상대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당시 체벌 이외에 징계나 지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김 교사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보여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다만 "강군도 불손한 행동을 보이는 등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과 보고 김 교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