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SSM 가맹점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기청의 현행 지침에서 SSM 가맹점은 직영점과 달리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개점을 준비 중인 SSM 점포 중 상당수가 가맹점으로 전환,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SM 가맹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선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급히 관련 법을 제정해제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시내 SSM 직영점 3곳에 대해 사업조정을 진행 중이고, 조정신청이 접수된 SSM 가맹점 3곳에 대해서는 가맹.직영점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때까지 개점 준비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