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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사업자 공동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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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 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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