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수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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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은 지난 21일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250억원 규모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복구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 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에서 마련됐다.
제조ㆍ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3.18%(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피해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상황을 신고한 뒤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자금 및 보증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체나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ㆍ건설업체는 복구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이들 소상공인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기청은 또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해진 중소기업의 생산설비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인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제조ㆍ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3.18%(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피해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상황을 신고한 뒤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자금 및 보증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체나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ㆍ건설업체는 복구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이들 소상공인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기청은 또 침수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해진 중소기업의 생산설비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인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