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출판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초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거나 교과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해당 교과서 발행 출판사에 검정합격 취소 조치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검정합격을 취소하면 해당 교과서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기 중에 교과서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뒤따라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이후 검정합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사문화된 처벌 조항과 다름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에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