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이앤비오일 등 7개 바이오디젤 업체에 대해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7월16일 사업 등록 이후 1년 이상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등록취소 방침을 통보하고 이들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 취소된 업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 · 수출입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라며 "1차 소명 기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