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이달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거래은행(우체국포함)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서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6105226)를 기입해 자동이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본인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자동이체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 또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9월부터 자동이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이체 실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041)950-4098

서천=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