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주변 나무 베거나 임산물·희귀목 채취땐 징역·벌금 처벌될 수도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한가위 연휴 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국민들에게 묘지 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을 삼가고 산림에서 자라는 각종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 수목 등의 불법 굴취 및 채취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마다 추석 명절에는 성묘객들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자르거나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묘지까지 편하게 왕래하기 위해 산에다 길을 내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불법 산림훼손은 산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나 지역 국유림관리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밤과 장뇌삼 등 농민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없이 무단 굴취ㆍ채취하는 행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했던 산림 내 임도 1만6617km중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구간을 9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