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지며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