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000여대가 운행제한 차량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시내 전 지역에서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17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전 지역을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정한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광역단체의 공동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7년 이상 경과된 2.5t 차량 중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단 매연저감장치 등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일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운행제한 차량은 5120대로 주로 7년 경과된 2.5t 이상 노후차다.

서울시는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 등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조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각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또 첫 위반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30일 안에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