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등 4개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또 현대그룹이 약정체결을 거부했다고 해서 채권단이 신규 여신 중단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17일 현대그룹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현대계열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낸 '제재조치결의의 효력중단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현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영이 악화됐을 때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채권은행들이 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현대계열 채권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의결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단계적 제재조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은행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외환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농협중앙회 등 대형 은행들의 공동행위는 독점 규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