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고객사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대만의 중화개발공업은행(CDIB)이 모건스탠리를 사기 혐의로 뉴욕주 대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모건스탠리가 신용 등급이 조작된 부실한 CDO(부채담보부증권)를 만들어 팔아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CDIB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2006년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했다가 문제가 되자 2007년 4월에 이를 기반으로 한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CDIB 측은 “모건스탠리가 자신들의 부실 채권을 털어낼 목적으로 신용등급을 조작한 부채담보부증권(CDO)를 우리 측에 팔았다”고 주장했다.CDO는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CDIB는 모건스탠리로부터 2억7500만달러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스택 2006-1’을 사들였다.CDIB는 당시 거래에서 2280만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모건스탠리가 요구한 120만달러의 추가 증거금 지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모건스탠리는 강하게 반발했다.마크 레이크 모건스탠리 대변인은 “ CDIB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