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세금탈루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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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서 세금탈루 10년 경과전까지 세금추징 가능
조세심판원 “다운계약서는 사기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경닷컴] 부동산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10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국세청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해 1999년,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2009년 4월에 1999년분과 2001년분의 법인세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다.이에 A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은 그 자체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즉 사기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10년의 장기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봤기 때문에 10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조세심판원 “다운계약서는 사기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경닷컴] 부동산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10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국세청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해 1999년,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2009년 4월에 1999년분과 2001년분의 법인세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다.이에 A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은 그 자체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즉 사기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10년의 장기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봤기 때문에 10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