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대기업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제한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15일 시의원 26명의 이름으로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또 "조례 제정 전에도 행정수단을 동원해 입점 규제가 필요하다"며 식품위생점검 등을 예로 들었다.

양종균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광주시는 허가제,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주 1일 휴무제 도입 등 4가지 사항이 담긴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 제정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자와 시민사회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공론화를 거쳐야 무분별한 입점 추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