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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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 저축은행의 검사 주기가 1년으로 확대되는 등 감독체계가 크게 강화된다.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요건이 부채비율 200% 이상에서 400%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시행 기준을 신설해 대주주와 함께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심사 주기는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29개사)은 1년,기타 저축은행(76개사)은 2년이다.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선 시정명령,의결권 정지,주식처분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대상을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 때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했다.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 요건을 추가해 부채비율 400% 이하의 업체로 규정했으며 저축은행의 임원이 위반해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 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확대했다.저축은행의 과도한 성과보수도 제한토록 신설해 해당 사업 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10%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시행 기준을 신설해 대주주와 함께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심사 주기는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29개사)은 1년,기타 저축은행(76개사)은 2년이다.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선 시정명령,의결권 정지,주식처분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대상을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 때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했다.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 요건을 추가해 부채비율 400% 이하의 업체로 규정했으며 저축은행의 임원이 위반해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 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확대했다.저축은행의 과도한 성과보수도 제한토록 신설해 해당 사업 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10%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