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다세대 옥탑방 살인사건'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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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행복한 가정을 증오한 30대 남자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윤모씨(33)를 사건 발생 36일 만인 11일 신월동 길거리에서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장모씨(42.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서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 임모씨(42)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께 일거리가 없자 둔기와 흉기를 배낭에 챙겨 양천구 일대를 12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오후 5시45분께부터 신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오후 6시5분께 놀이터 맞은 편 다가구 주택 위층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은 윤씨는 이 가족이 자신과 정반대 처지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분노를 느껴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윤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강도강간 등 혐의로 14년6월의 형을 복역한 윤씨는 지난 5월 초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고서 신월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면서 공사현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오후 2시25분께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신월동 길거리에서 범행 당일 입었던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를 착용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 검문을 해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직후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윤씨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으며, 경찰은 윤씨 집에서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임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연합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윤모씨(33)를 사건 발생 36일 만인 11일 신월동 길거리에서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장모씨(42.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서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 임모씨(42)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께 일거리가 없자 둔기와 흉기를 배낭에 챙겨 양천구 일대를 12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오후 5시45분께부터 신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오후 6시5분께 놀이터 맞은 편 다가구 주택 위층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은 윤씨는 이 가족이 자신과 정반대 처지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분노를 느껴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윤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강도강간 등 혐의로 14년6월의 형을 복역한 윤씨는 지난 5월 초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고서 신월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면서 공사현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오후 2시25분께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신월동 길거리에서 범행 당일 입었던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를 착용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 검문을 해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직후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윤씨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으며, 경찰은 윤씨 집에서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임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