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생니뽑아 병역면제…불구속 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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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병역면제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일부러 뽑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C몽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구실로 일곱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는 1998년 첫 신체검사 때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7년 신체검사 당시는 치아 12개가 없어 치아기능점수 미달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적어도 4개는 치아기능점수를 떨어뜨려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MC몽은 그동안 "치아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맞지만, 의사와 불법 치료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연중인 프로그램 '1박2일'등 하차결정 여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병역면제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일부러 뽑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C몽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구실로 일곱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는 1998년 첫 신체검사 때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7년 신체검사 당시는 치아 12개가 없어 치아기능점수 미달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적어도 4개는 치아기능점수를 떨어뜨려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MC몽은 그동안 "치아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맞지만, 의사와 불법 치료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연중인 프로그램 '1박2일'등 하차결정 여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