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이 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H씨(54)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H씨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공사 가운데 2공구 현장소장을 맡으면서 2006년8월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인 S사 대표 L씨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H씨가 공사현장의 제반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하도급업체들의 공사진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1억원을 수수할 당시 S사의 공사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