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호텔,PC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의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화관,전시장,호텔(객실수 100개 이상),학원(연면적 1000㎡ 이상),PC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이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됐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철도 대합실,공항 터미널,도서관,박물관,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으로,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