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정치집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를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양측 간 대립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의회의 재의결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검토함에 따라 서울광장 집회허용 문제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10명 중 80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대 28표,기권 2표였다. 오 시장이 지난 6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자"며 공식 요구했던 재의를 거부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30여분 동안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승호 민주당(구로1) 의원은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7대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도 여론조사에선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를 무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최호정 한나라당(서초3) 의원은 "서울광장은 여태까지 순조롭게 운영돼왔는데도 (민주당은) 촛불시위나 대통령 서거 정국 등 특별한 상황만을 강조해 시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결로 오 시장의 재의요구가 거부되자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서울시 제안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돼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의결로 확정된 이번 조례는 5일 안에 서울시로 이송되고 시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검토키로 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재의결된 안건에도 20일 안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위법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에 정해진 기한인 30일까지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도 오 시장에게 대법원에 즉각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우/이현일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