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여년 뒤인 2030년대가 되면 심각한 노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인터넷 매체 대하망(大河網)은 지난 8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최로 열린 '21세기 논단'의 노령화 사회 대책 토론회에서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중국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9일 보도했다.

이 토론회에서 추푸링 중앙재경대 교수는 "2005년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했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노령화 사회로 규정하는 유엔 기준으로 볼때 중국도 이미 오래전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노후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양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양로 보장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옌수(楊燕綏) 칭화대 교수도 "2015년부터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 노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며 "노령 인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 20년간 지속돼 2039년 단기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2030년대 중반이 되면 2명의 노동 인구가 1명 이상의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화 사회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인구 13억2천802만 명 가운데 노동 인구가 9억1천600만 명으로 69%를 차지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8.2%인 1억956만 명에 불과, 8.4명의 노동 인구가 1명의 노령 인구만 부양하면 되지만 앞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국의 노령 인구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개개인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서야 하고 다양한 양로 보험 개발과 양로 보조금 지원 정책 수립 등 노령 인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며 "퇴직 연령을 늦추거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령 인구의 소득 보장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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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