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28·본명 정지훈)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북미공연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9일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웰메이드 스타엠에게 있다"며 "JYP엔터테인먼트와 비가 선급금 100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북미공연 취소뿐만 아니라 중국 공연 취소 원인도 모두 투어를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웰메이드 스타엠은 지난해 3월 비의 월드투어 콘서트 무산과 관련해 손해를 봤다며 공연 당사자인 비와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북미 공연 무산은 상표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와의 계약 문제와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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