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상렬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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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밀입북해 지난달 20일까지 2개월여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2005년9월 통일연대 상암대표로서 북한에 동조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하고 2006년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빙자해 방북,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밀입북해 지난달 20일까지 2개월여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2005년9월 통일연대 상암대표로서 북한에 동조해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하고 2006년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빙자해 방북,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