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호원 전 삼성증권 사장과 삼성증권 직원 1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제개혁연대는 2007년11월~12월 삼성증권 계좌개설 신청서 43만개를 무단 폐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배 전 사장 등을 고발했으나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문서폐기 행위가 특검수사에 임박한 시점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가 모두 폐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7년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존 폐기돼 오던 계좌개설 신청서에 비해 많은 양이 폐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문서 보존연한 변경에 따른 일상적인 폐기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