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8일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서에서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행정관청인 특허청 외에 법원도 포함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소송대리권문제에 개입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변리사회 차원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고영회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상표침해금지 항소심 사건 변론기일에서 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기존 원고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변론기일을 이달 28일로 미뤄 당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