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덱스는 8일 램리서치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플라즈마 공정의 균일성 향상을 위한 단차부가 있는 전극' 특허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월덱스 측은 "이번 승소는 2008년 9월 램리서치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한 결과"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