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치러드개리엇 손배訴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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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일 게임개발자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톡옵션 계약 위반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리처드 개리엇을 해고했는데도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해고가 아닌 사직의 경우에 준해서만 인정해 손해를 끼친 만큼 2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 이전이지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배상액 2800만달러를 올 2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리처드 개리엇을 해고했는데도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해고가 아닌 사직의 경우에 준해서만 인정해 손해를 끼친 만큼 2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 이전이지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배상액 2800만달러를 올 2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