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이 노동비용으로 지출하는 법정복리비 중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99%가 넘기 때문에 이들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승훈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