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행안부·고용부,대체인력 300여명 모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산·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300여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체인력 모집을 1일부터 나라일터 사이트(http;//gojobs.mopas.go.kr)를 통해 공고하고 6~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일반행정 및 기능사무 분야의 7급과 9급 상당의 대체인력 200명을 통합 선발하고 대체인력 활용도를 고려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이번에 모집하는 인력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서울·대전권)에서 출산·육아휴직자가 발생할 때까지 통합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채용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거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이후부터 전국 고용센터의 직업상담분야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대체인력을 각 센터별로 모집한다.이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도 기관별로 대체인력 수요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대체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당 계급 1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등 대체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방침”이라며 “이번 대체인력 확대 선발이 휴직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 직위에 공무원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검증을 통해 다음달 말에 통합뱅크 대체인력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부고] 오형규(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씨 장인상

      ▶김상선씨 별세, 김수환·김수진·김소라·김수명씨 부친상, 염동호·오형규(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김원정씨 장인상=10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서울동작구흑석동) 1호실, 발인 12일 오전8시. 02-860-3500

    2. 2

      [포토] 손끝으로 느끼는 겨울, 평창송어축제

      11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열린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평창송어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송어 맨손잡기 체험을 즐기고 있다.개막 20주년을 맞는 올해 축제는 ‘겨울이 더 즐거운 송어 나라, 평창’이라는 주제 아래 메인프로그램인 송어낚시를 넘어 전시·문화·휴식 콘텐츠를 강화한 겨울 종합 관광축제로 내달 9일 까지 방문객을 맞는다.사진제공=평창군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3. 3

      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대폭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넓히는 것으로, 이르면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서울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32만1125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월 4522원, 연간 5만4256원 수준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된다.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 명의로 세대가 구성돼 있고,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세대주가 아닌 자녀 수를 중심으로 적용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접수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감면 대상 확인 방식이 기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반 확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용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