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나한일씨 2년6월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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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금융기관에서 약 135억원을 불법대출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94억 5000여만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씨(56)에 대해 2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나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이용해 2006∼2007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미디어 등 2개 회사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하는 등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씨가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H사 등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나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이용해 2006∼2007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미디어 등 2개 회사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하는 등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씨가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H사 등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