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찰 과실 있다 해도 국가에 전부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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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온 남편 강모씨(54)는 2008년 5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을 욕실 쪽으로 밀쳐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부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강씨는 부인이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하지만 당시 살아있던 부인은 문을 잠그고 있다가,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어주었다.
경찰관들이 119구급대를 안내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고 처제도 휴대전화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부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부인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부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결국 강씨의 자녀 3명과 장모,처제 등은 ‘비정한 남편’ 강씨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긴급구호조치 및 용의자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주의의무 위반)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가는 “강씨의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저지하기 힘들었고,자리를 뜬 처제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처제 등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추가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로는 상황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처제의 과실도 있다”면서 “공평의 원리상 남편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라고 밝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을 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관계자의 과실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완전한 격리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부인의 곁에 경찰관을 두었어야 했고 △부인을 처제에게만 맡겨두고 방문을 잠그고 있으라는 등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처제 등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경찰관들이 119구급대를 안내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고 처제도 휴대전화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부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부인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부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결국 강씨의 자녀 3명과 장모,처제 등은 ‘비정한 남편’ 강씨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긴급구호조치 및 용의자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주의의무 위반)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가는 “강씨의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저지하기 힘들었고,자리를 뜬 처제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처제 등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추가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로는 상황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처제의 과실도 있다”면서 “공평의 원리상 남편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라고 밝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을 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관계자의 과실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완전한 격리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부인의 곁에 경찰관을 두었어야 했고 △부인을 처제에게만 맡겨두고 방문을 잠그고 있으라는 등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처제 등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