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과정과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관례도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주택재개발 지역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이 진행됐지만 최근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을 동의한 대부분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곧바로 구역지정도 취소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일부..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인가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막을 것."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던 권리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재개발 조합에서 인정해 줄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조합설립 이후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정관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 결정을 놓고 벌어지는 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