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문자메시지 '폭탄' 날린 前국회의원 비서 벌금 200만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의원 전 비서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해당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십만통을 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문업체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름을 나타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전무님, 탕비실 관리하세요"…선넘은 '퇴사 압박' 결국 [사장님 고충백서]

      법무 담당 임원에게 '비품 관리' 등 잡무를 맡기고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연달아 지시한 후 이를 빌미로 징계한 회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에 대해 '망신 주기용...

    2. 2

      지역의사제 덕분에…"호남 일반고, 학교당 4명씩 의약학계열 진학 가능"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일...

    3. 3

      "경찰 따라 처벌 '복불복'"…공익신고자 '울분'

      교통법규 위반을 공익 신고해도 관할 경찰서와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없는 기준이 신고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