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35분경 강릉 경포해변 백사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최모씨(54세, 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모씨는 대학생 최모양 등 여성 9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는 것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와 사유 등을 조사하고, 촬영된 영상물의 분석을 실시중이다.
 
 최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포 여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일 개서한 후 현재까지 2만여명의 피서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6700여명에 대해 음주수영 금지 홍보활동을 펼쳐 음주 후 물놀이의 위험성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