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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체 식양청에 '부작용'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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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화장품 제조 · 수입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부작용 사례를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 제조 · 수입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식약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수입이나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부작용 사례를 분류,유해물질 등에 대한 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다수 피해로 확인되면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수거폐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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