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동의없이 수정된 역사교과서, 출판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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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고쳐 발행했고 고친 교과서를 작년 3월부터 사용했다.이에 김 교수 등 저자 5명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자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배포 중단과 함께 저자 5명에 대해 각각 4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고쳐 발행했고 고친 교과서를 작년 3월부터 사용했다.이에 김 교수 등 저자 5명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자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배포 중단과 함께 저자 5명에 대해 각각 4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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