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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징수 '성적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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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순위 年 2회 공개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올해 말부터 취득 · 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징수실적의 지방자치단체별 순위가 매겨진다. 탈루 · 은닉 세원(稅源)을 찾아낸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정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방세는 작년 말 기준 49조3000억원(부과액)이며 체납액은 3조3481억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와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체납률이 20~30%로 다른 세금보다 높은 편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과 순위,과 · 오납 발생현황 등을 연 2회 공개한다. 지자체별 성적표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 · 도 실적은 행안부가,시 · 군 · 구 실적은 시 · 도가 각각 분석 · 공개한다. 지금까진 전국 단위의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연 1회 공개해왔다.

    500만원 이상 고액 · 고질 · 상습 체납자는 개인별 '블랙리스트'(체납정리카드)를 만들고 출국금지(체납액 1억원 이상),신용불량자 등록(1000만원 이상),명단공개(1억원 이상) 등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부동산,금융계좌,골프 · 콘도회원권,대여금고 등을 수시로 조회한 뒤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액 징수를 맡기는 방안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숨겨진 지방세원을 조사해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이나 결정적 제보를 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만든다. 비과세 ·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 · 단체 등이 부동산 등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거나 팔 때는 감면분을 추징하고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고급 주택 등 취득세 중과대상 재산도 매월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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