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기업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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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그 골격을 그대로 활용해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 여론조사, 인력공급업 등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