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청소년 연예인 10명 중 1명 노출 등 선정적 행위를 한 적이 있고 절반 이상이 소속 기획사로부터 다이어트 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성년자 연예인들이 성적침해를 비롯해 근로권ㆍ학습권 보호 미흡 등 기본권 침해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청소년 연예인들의 부당한 처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먼저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8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예 활동 시 10.2%가 다리,가슴,엉덩이 등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이 중 여성 청소년 연예인은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밝혔다.자세히 살펴보면 연예 활동시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포옹,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으며 4.5%는 음담패설,비속어,성적 희롱,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 이상인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근로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1.0%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 역시 미흡했다.초·중·고에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 8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이들 중 47.6%는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반면 응답 연예인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ㆍ근로권·학습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또래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해 우울증약 복용(14.3%),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래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청소년 시기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부정적 경험은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연예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관련,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영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부처 및 UN,EU,UNICEFF 등 국제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청소년 연예인 근로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UN아동권리협약 제32조,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 등에 연소자 근로권 보호가 규정돼 있다.영국이나 프랑스,독일 등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해 연령별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2조 5항,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연소자 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예인을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해 연소자 근로보호 조항이 적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보호 규정(제66조~70조)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하루 7시간ㆍ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한,22;00~06;00 사이의 근로 및 휴일 근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6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실시해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