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중산아파트 땅 소송…법원 "서울시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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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중산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가 4년간 다퉈온 땅 소유권 분쟁이 서울시 승소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민들이 40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도 분양 계약 때 땅 매매계약은 별도로 체결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이상 점유취득 시효(20년)를 주장할 수 없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대지는 추후 별도로 매수 요구한다'고 규정했다"며 "서울시와 주민들의 해석이 다를 경우 서울시의 해석이 우선이라는 조항도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민들이 40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도 분양 계약 때 땅 매매계약은 별도로 체결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이상 점유취득 시효(20년)를 주장할 수 없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대지는 추후 별도로 매수 요구한다'고 규정했다"며 "서울시와 주민들의 해석이 다를 경우 서울시의 해석이 우선이라는 조항도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