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감사원 21일 공공기관 감사결과 발표

공공기관들이 법령을 위반해 수당·복리후생비를 6100억원이나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무부처의 감독 소홀을 틈타 공공기관들은 조직을 허위 축소보고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노조와 이면합의에 따른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한국전력등 132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인력공단은 2008년 명절휴가비 인상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이전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해놓고 2009년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명절휴가비(총 25억원)를 계속 지급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주택관리공단와 철도시설공단도 노조와 이면협약을 체결해 임금과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감사원은 고용노동부장관 LH공사사장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들 기관장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농어촌공사는 예산에 없는 단체포상비를 지급했으며,가스안전공사는 인건비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하자 회계처리과정에서 이를 누락,지경부에 보고했다.이들 두 기관은 분식결산을 통해 작성한 경영평가 자료를 제출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감사원은 관련자 4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든 26개 기관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52억원을 부당지급해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