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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자금 지원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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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김동선 청장)과 중진공(정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자금의 지원대상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으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 절차도 기존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폐지하고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해 평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합니다. 중진공은 3월부터 8월20일까지 4개 업체 5억7천만원의 재창업자금을 지원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13개 업체 49억원을 평가 중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시설과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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