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 자격이 없는 축산업자 300명에게 부당하게 상가를 특별공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09년 3월부터 문정지구 축산업자 집단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구 내 축산업자 1537명(양봉 1411명,토끼 등 사육업 126명) 가운데 661명을 가든파이브 상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올 3월 현재 300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SH공사는 특별공급 계약자 대부분이 보상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민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보상적격 심사 없이 가든파이브 원주민보다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특별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인 불법행위자에게 보상을 해준 선례를 남겨 향후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들이 부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SH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 비위내용을 서울시장에게 통보,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했다.

SH공사는 또 2008년 12월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SH공사는 73억원 규모의 주유소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7억3000만원)만 받고 잔금에 대한 미납대금 지급이행 보증서를 받지 않은 채 토지사용 승낙을 했을 뿐 아니라 미납대금에 대한 토지사용료 2억5000만원을 용지 매수인에게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