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반기보고서 '미제출'…거래정지 입력2010.08.17 07:33 수정2010.08.17 07: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테스텍이 2010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열흘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또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테스텍의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시켰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변동성 대비"…3월 증권사가 꼽은 K증시 3가지 리스크 여의도 투자전문가들은 3월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고환율, 공매도 재개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 수출주는 실적 전망에 따라 한 차례 더 추가 하락할 가... 2 [마켓칼럼] 'AI 시대'의 승자를 예측하는 투자법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 3 주식 사두고 SNS서 추천해 23억 챙겼다…'핀플루언서' 민낯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수년간 약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SNS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