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인사교류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서울 구청장은 13일 ‘민선5기 서울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앞으로 근무기간,연령,교류 인원 등 객관적 교류기준을 정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또 4급 공무원 중 부구청장(3급) 승진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자치구 안에서만 통합해 뽑던 것을 서울시로 범위를 확장한다.이와 함께 행정직 4~6급을 대상으로 파견 교류제를 도입하고 기술직·전산직 6급 이하의 통합인사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사교류는 1996년 기초자치단체 인사권의 분리 운영을 계기로 급감해 민선 4기(2006~2010년) 때 행정직 교류 실적이 1996년 이전의 23% 수준에 불과했다.기술직에서는 통합 승진·전보 대상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 조직이 정체되고 승진 불균형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인사교류 협약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굳건한 협력과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청장들과 힘을 모아 서울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