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보험 '모집'과 관련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모집인의 허위 · 과장 설명에 따른 분쟁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피해 구제 사건(2966건)을 분석한 결과 25.4%인 754건이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12일 발표했다.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에 대해 허위 · 과장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된 사례가 223건(29.5%)에 달했다. 소비자의 자필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 사례도 128건(17.0%)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린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며 "가입할 때는 모집인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불완전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